<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감독위원회, 대한생명에 주의기관 경고 外
입력2004-02-13 00:00:00
수정
2004.02.13 00:00:00
이혜진 기자
금융감독위원회, 대한생명에 주의기관 경고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신보험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보험료도 부당하게 할인해 준 대한생명에 대해 주의적 기관 경고를 내렸다. 또 전 대표이사 사장과 현 임원 1명에게 각각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직원 6명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우리은행, 온라인 입출금 거래 중단
우리은행은 전산센터의 전력 안정화 공사를 위해 14일 오후 10시부터 15일 오전 10시까지 12시간동안 365일 자동화코너(편의점 포함), 전자금융 등 온라인을 통한 모든 입출금 거래를 중단한다.
외환은행, S&P 신용등급 상향가능
외환은행은 13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사로부터 투기등급(BB+이하) 기업 중 투자적격등급(BBB-)으로 신용등급 상향이 가능한 `잠재적으로 떠오르는 별(Potential rising stars)` 기업리스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류독감 배상보헙 계약
현대해상과 쌍용화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류독감 피해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한국제육협회와 13일 체결했다. 이 보험은 정상적으로 유통된 국내산 닭을 먹고 조류독감에 걸려 사망할 경우 최대 20억원을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