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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협동조합 통합 거부땐 지원중단"
입력1999-08-26 00:00:00
수정
1999.08.26 00:00:00
오현환 기자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협동조합 통합법의 국회 의결 이후에도 정부의 개혁의지나 농민들의 여론에 역행하며 반대운동을 계속해 일상업무에 차질을 주는 일선 조합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책자금 지원을 선별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말했다.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9월부터 지원될 1조4,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과 양축자금· 종합경영자금은 물론 조합별로 30억~50억원씩 지원될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집행에도 적용된다.
농업인들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농협 군지부 등에 신청한 뒤 협동조합과 농민단체 등 간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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