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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법부 개혁이란

사법부 개혁이 또 불거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던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참여정부 들어서도 예외 없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의 외침은 과거 정부 때 보다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개혁의 목소리가 시민단체나 변호사단체 등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도 강하게 일고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첫 사법개혁의 목소리는 대법관제청에서 나왔다. 사법부 개혁을 바라는 인사들은 서성 대법관 후임에 개혁성향의 대법관이 선임되길 갈망 했으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여파로 젊은 소장판사 들은 집단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 지방부장 판사는 사표를 제출하고 법원을 떠나고 말았다. 대법원은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시키기 위해 다음달 사법개혁추진기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법개혁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공동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되어 있어 과거 청와대의 일방적인 개혁 요구와는 달라 큰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논의할 사법개혁 과제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가만히 사법부 개혁에 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 법원 내부에서는 법관의 인사개혁이 곧 사법개혁의 주류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일부 법조인들은 동기 판사들 중 상당수 판사들이 고등부장판사로 승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법복을 벗을 수 밖에 없는 현행 이 같은 승진제도를 사법개혁의 커다란 장애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들 법조인들은 판사들이 승진을 의식하고 영구불변의 금과옥조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만 판결을 할 수 있어 소신 있는 판결을 위해 이 같은 인사제도가 과감히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법관이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는데 장애가 있다면 무엇이든 고쳐야 한다. 판사의 재판 업무는 헌법상 보장 받을 정도로 중요하다. 헌법 제103조를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법조인들이 고등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는데 장애가 될 수 도 있다고 하니 이번 사법개혁을 통해 개선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주요한 사법개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법원 내부의 개혁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사법개혁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는데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법개혁추진도 이 부분에 힘을 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 현재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를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국민들의 불신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 소위 말하는 권력 실세들의 일부 재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다. 거액을 챙긴 비리 인사들이 재판을 통해 쉽게 석방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이야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국민들은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판사들이 지금 보다 더욱 충실한 재판을 한다면 재판에 불복하고 상급심으로 가는 건수가 줄어들 것이다. 특히 1심 사건을 담당할 판사들의 경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심 재판이 충실 하면 자동적으로 항소심(2심) 사건이 줄어들어 그만큼 항소심 재판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부를 개혁성향의 대법관으로 구성하고, 법관 인사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 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을 이루겠다는 판사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진정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윤종열(사회부장)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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