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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대상 조정
입력2000-07-23 00:00:00
수정
2000.07.23 00:00:00
구동본 기자
최저가 낙찰제 대상 조정내년 1월부터 1,000억원 이상의 정부발주 공사 가운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된다. 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보증금률도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건설교통부·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1,000억원 이상의 모든 정부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덤핑 등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고려해 우선 PQ대상 공사로 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PQ란 입찰 전에 업체의 시공경험·기술능력·재무상태 등을 심사해 통과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로 난이도가 높은 교량·댐 등 100억원 이상의 22개 공사가 대상이다.
재경부는 또 가격 중심의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장치마련이 선행과제라고 보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사이행 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증금률도 현행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와 부패방지를 위해 경쟁입찰로 조달할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해 매 연도 초에 발주물량·예산액 등이 명시된 분기별 발주계획을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고하기로 했다. 정부조달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기간도 현행 6월~1년에서 1~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7/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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