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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 ‘조기변론’ 적극 활용을”
입력2003-07-08 00:00:00
수정
2003.07.08 00:00:00
최수문 기자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운영중인 집중심리제도와 관련, `조기 제1회 변론기일`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동주최로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새로운 민사사건 심리방식에 대한 공동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두아 변호사는 “개정법에서 집중적인 증인심문을 위해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준비절차 개시 여부를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원과 당사자의 교감확대라는 개정법의 기본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으므로 서면공방 전에 조기 변론기일을 지정,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사건이 변론기일방식에 적합한지, 아니면 쟁점정리와 증거조사의 준비를 위해 변론준비절차를 거쳐야 할 사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제1회 변론기일을 먼저 열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ㆍ시행된 새 민사소송법의 실제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열렸다. 서울지역 판사와 변호사 등 100여명이 참석, 의견을 개진했다. 개정법은 집중심리방식ㆍ구술변론주의를 택했으며 소송의 초기단계에서 상호 서면공방을 통해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고 이후 변론기일을 열고 집중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방식을 진행되고 있는 데 50여년 동안의 옛 병합심리방식에 익숙한 일부에 의해 혼란을 겪어 왔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개정법은 서면교환을 통해 변론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충실한 심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강제주의` 채택이 제1심에서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관행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신법에서 조기1회기일 방식을 쟁점정리절차의 하나로 명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춰볼 때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반한다”며 “다만 사건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실무상으로도 쟁점정리 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1회기일을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또 새 민사소송법에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가 많다며 “혹자는 아직도 옛법하에서의 심리방식에 익숙해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비로소 증거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기일 전에 증거를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오영 변호사는 `실권효의 적용기준과 석명권 행사의 한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서울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의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모델이 실시된 후 변호사들은 재판부에서 직권 개입하는 정도가 심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실권효 및 석명권은 `변론주의`라는 재판제도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심스럽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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