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개인사업자와 중소 법인을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 ‘참 착한 기업 통장’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 하루만 맡겨도 매일 최종 잔액에 따라 최고 연 2.0%(세전)까지 금리를 제공하며, 동시에 전월 평잔 실적에 따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금리는 매일의 최종잔액 1,000만원 미만은 연 0.1%(세전), 1,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연 1.8%(세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은 연 1.9%(세전), 10억원 이상은 연 2.0%(세전)다. 전월 평잔이 500만원 이상이면 씨티은행 자동화기기 서비스 수수료 면제, 전자금융을 통한 자금이체 수수료 면제, 자기앞수표 발행, 당행 및 타행송금 등의 영업점 주요 창구 서비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법인(협회·재단 포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