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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영향분석제도 도입/강 부총리 세추위 보고

◎경제손실 비용으로 계량화/운송·유통·주류 등 중점 개혁정부는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운수·유통·주류·전문자격서비스·개별법상의 카르텔 등을 중점 개혁대상으로 선정,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8일 하오 고건 총리가 주재한 세계화추진위원회 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분야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앞으로 규제개혁은 기업활동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금융,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절차, 물류·운수업, 건축, 건설업, 환경, 유통산업, 정보통신분야를 대상으로 선정, 국토개발연구원 등 7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팀을 구성해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도화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연내 OECD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 각종 규제에 비용개념을 도입해 함부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영향분석제도는 행정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비용으로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이미 OECD 14개 회원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 OECD 각료회의에서 권고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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