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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등 한번 신고하면 내년부터 평생 통관가능

내년부터 골프채와 노트북 컴퓨터 등을 갖고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객은 처음 출국할 때 세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평생 이들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할 수 있다. 관세청은 내년 1월부터 골프채, 비디오카메라, 노트북 등 여행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처럼 통관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에 대해 처음 신고할 때 제품번호, 개수 등을 확인한 후 전산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고물품을 갖고 나갔다 새 제품으로 바꿔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되면 무거운 관세를 물리거나 밀수행위로 간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골프채 등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대다수 여행객이 기존 사용물품을 다시 반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는 해외에서 골프채를 대여해 사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화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10월말까지 골프채를 들고 해외로 나간 여행객은 8만7,8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1%나 늘어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여행자 통관처리시간이 최소3분 이상 단축되는 것은 물론 외화절약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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