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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파산관재인 預保에 선임권

헌재 "공적자금법 합헌"공적자금을 투입 받은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예금보험공사(예보)나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이법 시행일인 작년 12월20일부터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예보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야만 한다. 그 동안 파산관재인은 파산 절차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법원이 유능하고 중립적인 인물을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통상 변호사가 이를 맡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파산 될 경우 파산관재인은 반드시 예보가 맡게 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2000년 12월 헌재 77조원)을 금융전문가인 예보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15일 서울지법이 낸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와 부칙 제3조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예보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순한 일반 채권자 라기 보다는 금융경제질서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예보측을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공적자금의 회수가 가능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산관재인 선임은 대립 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을 사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전형적인 사법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법은 지난 1월7일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예금보험공사나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토록 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와 부칙 제3조가 사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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