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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글폰트파일도 저작권보호 대상
입력1999-07-28 00:00:00
수정
1999.07.28 00:00:00
윤종열 기자
한글서체를 컴퓨터상의 활자로 만들어 주는 폰트(글꼴)파일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저작권을 인정, 침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었다.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정치·申正治 부장판사)는 28일 ㈜휴먼컴퓨터 등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 다섯곳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5,800여만원을 지급하고 폰트 프로그램 배포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4월 이 법원 다른 재판부가 한글 폰트 파일 개발 업체들이 낸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 이외에 한글폰트의 저작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취지와 엇갈리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폰트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는 단순한 기능적 수준의 작업을 넘어 선 개성과 창의적 선택이 들어있는 만큼 한글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폰트 파일의 저작권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며 『모방은 쉽지만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선발 투자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가급적 창작성 범위를 완화해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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