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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 무기한 연장] 잠재 투기수요 억제 중ㆍ장기 처방

준조세 정비계획에 따라 존폐 기로에 몰렸던 개발부담제가 망국적인 부동산투기열풍 때문에 다시 부활한다. 개발부담금제는 토지공개념관련 3개제도중 하나로 개발 등으로 땅값이 상승할 때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다. 지난 90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입됐으나 지난 2002년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정비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로 중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림에 따라 무기연장된다. 개발부담금제도가 정부방침대로 연장되면 민간주도의 각종 개발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성장에도 부담이 되는 등 부작용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제 부활은 강남 집값을 진정시키는 단기적인 부동산대책이 아니다”며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잠재적 투기적 수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바뀌나=개발부담금 연장의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긴 하지만 정부는 가급적 연내에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에는 부과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올해로 폐지되는 수도권지역 30개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부과될 전망이다. 대상지역도 행정수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대전ㆍ충청권으로 확대된다. 개발부담금은 IMF사태 이후인 98년9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9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됐으며 2000년 1월1일부터는 부담률이 50%에서 25%로 인하됐다. ◇어떤 사업에 부과되나=현행 기준과 다를 바 없다. 부과대상사업은 크게 ▲택지개발 ▲골프장 건설 ▲관광단지 ▲도심재개발 ▲온천개발 ▲유통단지 등 6개이며 이밖에 논과 밭을 대지로 바꾸는 등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도 포함된다.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300평이상(특별시와 광역시는 200평), 비도시계획구역에서는 500평이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이미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미개발지역에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부담금은 개발종료시점의 땅값에서 착수시점의 땅값ㆍ정상지가 상승분ㆍ개발비용을 뺀 금액에다 부담율을 곱해 산정한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나 산업단지개발 사업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민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시행까지는 진통 클 듯=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의 공적기능을 살리기 위한 개발부담금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개발을 촉진시켜 부동산을 안정시키자는 의견과 개발수요가 투기를 촉발시키기 때문에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위헌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교수는 “개발과정에서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의 땅값상승은 불가피하다”며 “현행 조세체계는 개발이익을 충분히 과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이같이 허술한 과세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90년초 폭등한 집값을 진정시킨 것은 3개 토지공개념 제도가 아니라 200만가구 주택건설이었다”며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구찬기자,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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