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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 신용평가 불이익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한 기업은 향후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또 관세환급액과 납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의 연간 100만달러 이상수출, 1천만원 이상 환급 실적을 가진 기업에서 50만달러 이상 수출, 500만원 이상환급으로 완화된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우.安炳禹)는 26일 과천청사에서제1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특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하도급거래시래조사에서 파악된 우수 또는 불공정 거래정보를 6개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 오는 6월부터 이를 기업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하기로 했다. 관세환급액과 납세액 상계 대상 범위를 확대,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한편 관세환급시 5년에 달하는 일부 서류의 의무보존기간을 3년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외국인산업연수생이 연수기간(2년) 만료시 1년간 근로자신분으로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자격시험이 그간 한국어로만 치러졌으나 이를 영어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기관별로 협약을 맺은 감정평가기관이 달라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를 중복 발급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부터 감정평가서가 전 금융기관에 통용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담보대출시 금융기관이 기계 등 담보물에 표찰을 붙여 종업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에 요청, 이를 없앨 방침이다. 중기특위는 한편 내달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을 순회하며 `혁신의 새물결로 앞서가는 중소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2회 지역 중소기업인대회'를개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4/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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