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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총제 대안 순환출자 금지 강행
입력2006-10-24 17:11:25
수정
2006.10.24 17:11:25
공정위, 출총제 대안 순환출자 금지 강행
지주회사 전환 유도도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팀'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과 관련해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한다'는 원래의 구상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 운영을 마무리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권오승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생각이 공정위의 입장"이라며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안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이 사무처장은 "순수지주회사제도는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 대체로 공감한다"고 말해 지주회사 유도책도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출총제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입력시간 : 2006/10/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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