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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택씨 집유 선고
입력2002-06-25 00:00:00
수정
2002.06.25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25일 이용호게이트와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보물발굴 지분 15%를 몰수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물발굴사업에 돈을 대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에 15%의 지분을 받았을 뿐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탁에 대한 사례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흥캐피털 인수청탁의 대가로 이용호씨에게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강원도 철원 소재 임야를 2억8,000만원에 매각한 사실에 대해 "시가를 제한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택씨는 지난 99년∼2000년 보물발굴 사업자 오모씨 등으로부터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발굴수익의 15%를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이 구형됐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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