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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이자율 상한 90% 너무 높다"
입력2002-03-27 00:00:00
수정
2002.03.27 00:00:00
이남기 공정위장, 재계 대선후보 공약 평가 공정법 위반 가능성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국회에 계류중인 대부업법의 이자상한선 90%는 지나치게 높다"며 "이보다 낮은 선에서 상한선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대선후보에 대한 재계의 공약평가 방침과 관련, "단체적인 힘으로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모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정위의 입장은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선 90%는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나 40∼60%선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재계의 공약평가 논란에 대해 "재계의 이익단체들이 소비자 이익에 현저히 저해되는 내용을 집단적으로 강요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이 있고, 공정위의 감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에 대해 "스팸 메일을 막기위해 유료화를 시도하는 자체는 문제삼을 수 없으나 다음이 71%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독과점업체인 만큼 부당요금이나 경쟁업체의 시장진입방해, 고객에 대한 불리한 조건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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