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을 막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으로 철퇴가 내려진 관가에 채워질 또 다른 족쇄가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을 여러 차례 나눠 받을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처벌을 받는다.
공직사회는 물론 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과장은 "국민들이 투명사회를 요구한다면 공무원들은 그에 상응하게 부응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도 "법으로 강제화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직사회를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보고 이중, 삼중의 족쇄를 채운다는 점에서 공직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세종시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관피아 방지법이나 공무원연금 삭감 추진 등을 보면 공무원을 범죄집단으로 모는 것 같아 전반적으로 공직사회가 의기소침해 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오해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민간과의 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정책의 현실감도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한 과장은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대책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인도 만나고 현장과 시장에 대한 정보도 얻어야 한다"며 "가뜩이나 세종시에 와서 현장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더 감을 못 잡게 됐다"고 우려했다.
김영란법이 실제 시행되면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직업공무원 사이에 차등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치인 등을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공무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 국가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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