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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페레그린증권 주식 성원그룹 인수는 무효”
입력1997-11-21 00:00:00
수정
1997.11.21 00:00:00
◎법원 “홍콩합작선에 우선 매수권”성원그룹이 지난 9월초 매수한 동방페레그린증권 주식 8백30여만주(전체지분의 51.9%)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성원측의 증권사 인수합병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일 성원그룹 계열사인 대한종금이 동방페레그린증권을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대한종금을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종금은 신동방그룹 등 6개사로부터 동방페레그린증권주식 8백30여만주를 사들였지만 이들 6개사의 주식 매도는 합작파트너인 홍콩페레그린증권과의 「소유주식 매매시 합작 상대방에 우선 매수권이 있다」는 합작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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