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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검찰수사에 지장없으면 "정보공개해야"
입력2006-12-28 17:29:15
수정
2006.12.28 17:29:15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공개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검찰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검찰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4년 4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양측을 모두 불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으나 ‘판단 불능’으로 나오자 대검찰청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죄의식과 탄로 우려가 있는 심리상태에서 진술했다는 반응이 나오자 서울중앙지검은 B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A씨측은 “고소인을 ‘생사람 잡는 사람’으로 만든 거짓말탐지기 조사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사기밀 누설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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