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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정거래사무소] 대구지역 파이낸스 부당 광고행위 적발

29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북지역 37개 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부당한 표시 및 광고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구시 중구 동인4동<주>선경파이낸스 등 5개 파이낸스사를 적발했다.<주>선경파이낸스와 대구시 동구 신천3동<주>씨티캐피탈, 대구시 북구 복현동<주>국민금융컨설팅 등 3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여신전문금융기관」등의 용어를 광고문구에 사용했다. 또 선경파이낸스와 대구시 수성구 상동<주>한국투자개발,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주>대한종금파이낸스 등 3개사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데도 원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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