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은 보장성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보장성은 `보험료 대비 혜택'에 해당하는 `지급률'(손해보험의 경우 손해율)과 개별 보험상품의 보장내역의 포괄성, 충실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지급률.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생명보험의 민간의료보험지급률은 62.1%에 불과하다. 80%대의 지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장성 수준이 20% 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100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62원 정도 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는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민간의료보험의 관리비 비중이 공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보험과는 달리 막대한 영업비와 광고비를 사용하는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사업비 비율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통상보험료의 10%에서 70%까지 육박한다고 한다. 민간의료보험의 사업비 비율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사상품인 사망보험의 예정 사업비(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험사에서 자체 구성하는 사업비) 비율이 보험사별로 30∼70% 사이인 점으로 미뤄볼 때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료가 비합리적으로 과다 책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개별 보험상품의 보장내역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생빈도가 높은 다빈도 질환이나 시술은 보장항목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를 테면 중풍을 보장한다고 판매해 놓고는 뇌졸중 중에서 겨우 25% 정도만 차지하는 뇌출혈만 보장하고 나머지 뇌경색이나 기타 뇌혈관질환은 보장항목에서 누락시키는 식이다. 또 1980년대 일본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수술분류표를 여태껏 사용하면서 약관 규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새로 개발된 의료시술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급대상에서 빼는 게 다반사이다. ◇ 상품비교 정보 제공 빈약
민간의료보험의 상품 정보제공 기능이 극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법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상품비교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별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형태로내용이 복잡하게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이조차도 제대로 공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소비자 정보부족으로 인해 보험사는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를 얻지 못하고, 보험상품 광고 등 마케팅에만 치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시판 예정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민간의료보험의 이런 문제는 조만간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니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암보험 등 기존의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환자 본인부담 크기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계약된 보험금만 지급하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미하다. 하지만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다르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심각한 갈등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실제 진료.치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는돈(본인부담금)을 실비 기준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면 그만큼 보험사의 시장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도 자신이 든 보험의 급여가감소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특히 환자 본인부담금을 보상함으로써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출도 덩달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겪은 경험이며, 더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지출이 미가입자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인부담 전액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하므로 `피해야 할 민간의료보험 유형'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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