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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주식불공정거래 방지 외국당국과 양해각서 추진
입력1997-06-11 00:00:00
수정
1997.06.11 00:00:00
◎증감원,하반기 영등과증권감독원이 국제적인 주식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증권당국과 공개정보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증권감독원은 영국의 투자신탁규제기구(IMRO)와 증권선물감독기구(SFA) 및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SFC) 등 외국 증권당국과의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올해 하반기 중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또 그동안 양해각서 체결을 요청했던 외국 감독기관들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공개정보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도 준비하고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영국이나 홍콩 등지의 증권당국이 국내에서 진출한 증권사와 직원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재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해와 정보교환 차원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에서 증권법규를 위반한 자의 국내 증시 참여를 제한하고 미도파의 경영권분쟁을 기화로 외국인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키 위한 양해각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규제기관간의 양해각서는 주로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의 조사정보 교환을 위해 협조요청 및 이의 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국가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재경원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외국 증권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이미 마련됐다.
그러나 증감원은 금융실명제의 개인정보보호, 증관위 조사권의 한계 등으로 외국 증권당국과 실질적인 비공개정보의 교환이나 공조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의 관련법규가 보완돼야 비공개정보 교환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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