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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거래여신 만기/1년서 3년으로 연장/서울은,어제부터
입력1996-12-03 00:00:00
수정
1996.12.03 00:00:00
서울은행(은행장직무대행 장만화)은 2일부터 한도거래여신에 대한 거래기간을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한도거래여신은 당좌대출과 할인어음 등 여신의 약정한도와 기한을 정해두고 그 범위내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행 고객들은 매년 재약정을 위해 제출하던 사업계획서 등 10여종의 서류 대신 추가 약정서 1부만 제출하면 된다.
또 전결권도 영업점장에 위임돼 여신업무 처리가 간편해졌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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