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도거래여신 만기/1년서 3년으로 연장/서울은,어제부터

서울은행(은행장직무대행 장만화)은 2일부터 한도거래여신에 대한 거래기간을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한도거래여신은 당좌대출과 할인어음 등 여신의 약정한도와 기한을 정해두고 그 범위내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행 고객들은 매년 재약정을 위해 제출하던 사업계획서 등 10여종의 서류 대신 추가 약정서 1부만 제출하면 된다. 또 전결권도 영업점장에 위임돼 여신업무 처리가 간편해졌다.<권홍우>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