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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자동차 무상보증수리 사실은 선납보증수리
입력1999-11-15 00:00:00
수정
1999.11.15 00:00:00
오현환 기자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임기상(41) 대표 등 3명은 15일 『현대·대우·기아 등 자동차 3사가 통상 무상보증수리비 명목의 판매보증비용을 차값의 최고 12%까지 포함시켜 왔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상품가격 결정)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이 단체는 『소비자들은 자동차 보증수리가 무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상 선납 보증수리인 셈』이라며 『따라서 자동차 회사가 보증수리 비용을 차량판매가격에 미리 포함시켜 받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민운동연합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가격 중 무상 수리비의 비율이 경차는 6%, 중소형차 8%, 대형차 10∼12%에 달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차량수리에 쓰는 품질보증비가 판매가격에 포함 됐음을 사전에 알려주고 있다.
이 단체는 『공정거래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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