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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금리 담합 증권사 전격조사

공정위, 10개사 PC 압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격적인 현장조사에 나섰다.

CD 금리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기형적으로 장기간 금리변동이 생기지 않으면서 '식물금리'로까지 불려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형 금융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7일 금융계와 경쟁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CD 금리를 고시하는 국내 10개 증권사 실무부서를 찾아가 컴퓨터를 압수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CD 금리는 시중 7개 은행의 CD 발행금리를 10개 증권사가 평가하고 평균치를 내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다. 올해 상반기 CD 금리를 고시했던 증권사는 대신증권ㆍ리딩투자증권ㆍ메리츠종금증권ㆍ부국증권ㆍ유진투자증권ㆍ한화증권ㆍHMC투자증권ㆍKB투자증권ㆍKTB투자증권ㆍLIG투자증권 등이다.

공정위는 CD 금리가 원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증권사들이 담합하지는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3개월 만기 CD 금리는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 체계인 코픽스(COFIX)가 지난 2010년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됐다. 지금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 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해 결정된다.



공정위가 이번에 전격적인 CD 금리 조사에 나선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졌는데도 CD 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대출자가 부당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CD 금리 조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잇속을 채우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한 셈이어서 금융권 전체에 커다란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는 바클레이스 등 대형 은행들이 글로벌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리보(런던 은행 간 금리)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대규모 처벌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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