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12일부터 증권사ㆍ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1일 누적기준) 이상 이체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제도다. 신청자는 지정된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하거나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미지정 PC를 이용해야 한다. PC를 지정하거나 미지정 PC를 확인하려면 휴대폰 문자나 유선전화 인증 혹은 1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은행권 고객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하고 있는데 금융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전체 금융권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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