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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은행 부실여신 14조/25개은행 95년말 기준
입력1997-02-12 00:00:00
수정
1997.02.12 00:00:00
이기형 기자
◎한국신용평가 추산/한은·은감원 발표보다 5배 많아국내 25개 일반은행의 실질적인 부실여신규모가 총여신의 5%가 넘는 14조원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문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주)는 11일 국내 25개 일반은행의 95년말 현재 실질적인 부실여신 규모는 한은 및 은행감독원 발표에 의한 부실여신 2조3천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13조∼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총여신의 5.4∼6.2%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신평은 국내에 발표되는 한국은행 또는 은행감사보고서상의 부실여신비율에 전적으로 의존해 은행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한신평은 한은 및 은행감독원이 국내은행의 신용도 하락을 우려해 매우 엄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실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90일, 유럽 1백50일, 일본은 1백80일간 이자를 연체한 대출금을 모두 부실여신으로 분류하는데 반해 국내 은행들은 「6개월이상 이자지급이 연체되고 담보도 충분치 않은 경우」에만 부실여신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은감원은 외국의 경우 부실여신의 개념을 무수익대출로 확대해석, 담보와 상관없이 무조건 연체기준으로만 판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감원은 은행여신을 정상요주의(3개월이상 6개월미만 이자연체)고정(6개월이상 연체이나 담보가 있는 여신)회수의문(6개월이상 연체되고 담보가 부족한 여신)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고 이중 회수의문 이상의 여신을 부실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신평은 실질적인 부실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평균이하)여신도 부실여신에 포함시켜야만 은행의 신용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전문가들은 감독당국의 느슨한 부실여신 판정기준으로 인해 대출시스템의 선진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담보가치에 따른 부실여신판정기준으로 인해 신용대출이 억제되는 등 역효과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96년 9월말 현재 은감원기준에 따른 국내 25개 일반은행의 총여신(2백85조5천억원)대비 부실여신(2조8천억원)의 비율은 0.99%에 달하고 있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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