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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잘못으로 취소된 추석여행 손해배상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서비스, 여행, 상품권 등 추석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각종 피해 유형과 대응 요령을 소개하면서 실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에 연락해 피해구제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택배가 당초 약속된 날짜에 배송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물품가격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품권을 이용할 때는 거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상품권 주문번호와 주문 내역,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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