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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어도 영장단계서 석방

서약서·출석보증서 등 대체…<br>경미한 범죄 1회 출석으로 '재판 끝'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라도 법원에 서약서나 출석보증서 등을 제출하면 보증금 없이도 바로 풀려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징역 1년 이하 형에 해당하는 경죄사건은 피고인이 법원에 하루만 출석하면 재판을 끝낼 수 있는 신속처리절차도 마련된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지난 15일 열린 제7차 장관급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개선방안’과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현재 구속취소ㆍ보석ㆍ구속집행정지는 석방심사제도로 통합 운영하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석방조건을 제시해 이 조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석방하도록 했다. 석방조건도 기존에 보증금 위주였던 것과 달리 본인서약서ㆍ제3자 출석보증서ㆍ주거제한ㆍ출국금지ㆍ피해배상금 공탁ㆍ담보제공 등으로 다양화해 돈 없는 사람들에게도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다만 도주ㆍ증거인멸ㆍ피해자 위해 등의 가능성이 높거나 중한 죄를 범한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 사개추위는 또 법정형에 벌금ㆍ구류ㆍ과료가 포함된 사건이나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은 피고인이 원할 경우 법원에 하루만 출석해 모든 재판절차를 마무리하는 ‘출석신속절차’를 도입, 최고 징역 1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지금은 ‘법관은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게 원칙이라면 개정안은 ‘법관은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없거나 구속이 부적당하면 영장을 기각하고 구속을 대체할 수단이 있으면 그 수단을 조건으로 석방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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