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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 부진땐 지자체에 불이익

평점 매겨 이듬해 예산삭감 등 조치

앞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된 농림사업의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점이 깎이고 이듬해 예산이 깎이는 등 지자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농림부는 15일 119조원에 달하는 농업ㆍ농촌 투융자계획과 20조4,000억원에 달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보완대책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농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시행하는 63개 농림사업에 대한 추진과 평가, 부당행위 대응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사업별로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등을 제시해 해마다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지표 달성 여부를 예산 증ㆍ감액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사업수요 조사부터 평가ㆍ환류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기관 역할을 명시하는 ‘농림사업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어 절차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사업집행이 부진하거나 부당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대응도 엄격해진다. 농림부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이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되돌려 받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감점하고 이듬해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반면 지자체 농림사업 평가의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과 포상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농림사업이 권한만큼 사업 성패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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