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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7월이전 접수땐 새기준 적용안돼
입력2003-07-15 00:00:00
수정
2003.07.15 00:00:00
이종배 기자
7월 1일전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관할 구청에 접수시킨 재건축 단지는 강화된 새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15일 서울시는 일선 구에서 새 안전진단 기준 적용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6월30일 이전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마치고 보고서를 접수한 재건축 단지는 구(舊) 기준을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시 주택기획과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접수를 마무리 한 단지는 종전 기준에 의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밀ㆍ예비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중인 단지는 새 기준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주택기획과 한 관계자는 “6월말 이전까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지자체에 접수시키지 않은 단지는 새 기준 적용을 받는다”며 “따라서 이들 단지는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된다”고 말했다. 종전 안전진단 기준은 건물 평가를 A에서 E까지 `등급제`로 했으나 새 기준은 항목별로 점수를 산정하는 `점수제`로 운영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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