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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 제재 대폭 강화/증감원
입력1997-01-18 00:00:00
수정
1997.01.18 00:00:00
정완주 기자
◎적발땐 임원해임 권고·「증권」발행 제한 조치/일정규모 사업 부문별공시 의무화도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들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증권감독원은 증권거래법 개정을 계기로 상장법인의 공시지연,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등 불성실공시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강화차원에서 임원의 해임권고 및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 제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또 유가증권 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실질적 내용을 점검해 수시공시사항에 대해서도 성실공시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허위나 부실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정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증감원 강대화 재무관리국장은 『그동안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조치가 비교적 미약했으나 기업경영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증권거래법이 개정되기때문에 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증감원은 공시제도 보완을 위해 업종구분없이 단일 서식으로 작성하던 사업보고서를 금융, 건설, 제조업 등 업종특성에 따라 구분해 작성토록 하고 일정 사업부문의 매출액, 수주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사업부문별로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증감원은 수시공시제도를 보다 효율화한다는 차원에서 영업양수도 신고서 제출기준 및 신고내역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시 신고사항을 정형화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최고경영자의 자기회사에 대한 경영진단 의견서와 감사의 경영투명성 장치에 대한 의견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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