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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좋은 값에 팔아주겠다' 전국무대로 사기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2일 식당이나 여관 등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좋은 값에 건물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광고비 등 명목으로 모두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로 박모(30)씨 등 부동산사기 일당 3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아르바이트를 한 김모(28.무직)씨 등 13명에 대해서는 사기가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서울에 부동산시티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7월13일 아르바이트생을 이용, 안양시 모 뷔페 주인 황모(38)씨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을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광고비와 감정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424만원을받고 달아난 혐의다. 박씨 일당은 지난 6월부터 3개월동안 수도권과 경상남도, 전라도 일대의 식당과모텔, 사우너, 팬션 등 최근 장사가 안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 소유자 1천891명을 상대로 모두 17억원 상당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 등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식당이나 상가 등을 찾아 사기대상자를 선정한 뒤 일단 전화로 '좋은 값에 팔아주겠다'고 접근, 광고비와 감정비 등을받아 챙겼으며 피해자나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3개월에 한번씩 서울지역 내에서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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