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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여직원 상습 성폭행 중기 사장아들 구속
입력1999-09-07 00:00:00
수정
1999.09.07 00:00:00
윤종열 기자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체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지난 5월 27일 밤11시30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2가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있던 경리직원 김모(21·여)씨에게 접근,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김씨를 성추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조사결과 지씨는 경리직원 강모(19·여)씨 등 두명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회사사무실이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사장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며 김씨등을 협박해오다 피해자들이 성폭행과 협박을 더 이상 견디다 못해 경찰에 고소해 덜미를 잡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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