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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직접생산 물량 ⅔미만땐 공공기관 경쟁입찰 1년간 배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따내 납품한 제품(226개 품목) 가운데 직접생산 물량이 2/3 미만인 것으로 밝혀지면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1년간 잃게 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면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평가에서 0.25점의 가산점을 받아 신용등급이 한 등급 올라가는 효과를 얻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과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계약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운영요령과 이행능력심사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따내 납품한 제품 가운데 위탁생산 등의 방식으로 납품한 물량이 1/3 미만이면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부품ㆍ인력 수급예측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 것이다. 공동수급체(최대 가산점 2점)를 구성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조합은 신인도평가(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평가) 때 추가로 0.2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면 직전년도 1년간 소속 조합원사들의 경쟁입찰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는 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하고, 조합원사의 2/3 이상이 해당 품목을 직접생산하는 등의 조건을 총족해야 한다. 중기청은 다만 ▦조합원사가 부당 하도급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부적격자를 포함시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조합 ▦구매기관으로부터 납품기일 지체, 품질미달제품 납품,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1년 안에 연속 2회 이상 지적받은 조합에 대해서는 3개월~2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공동수급체 구성주체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나 지역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우는 것을 막기 위해 가산점을 주는 소기업 또는 지역업체의 출자비율(납품물량 분담비율)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소기업 또는 지역업체의 출자비율이 30%(종전 10%) 이상이면 각각 0.5점, 20% 이상~30% 미만(종전 5% 이상~10% 미만)이면 각각 0.25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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