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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 이용시 '캐시백'방식 혜택 검토

직불.체크카드 등 다양한 카드이용 촉진<br>금융정보 이용 자영업자 소득파악 검토

정부는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이용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외의 현금카드가 많이 이용되도록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금융 거래정보를 활용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려놓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들 부처와 기관등으로 구성된 `소득파악 인프라구축 태스크포스(TF)'는 자영업자 소득파악 수준을한단계 높이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F 관계자는 "민간 유통업체 등이 적극 보급하고 있는 `캐시백'카드 처럼 현금영수증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다"면서 "그러나 재원 문제가 있어 채택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금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체크카드 등 다양한 캐시카드들이 폭넓게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위해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가맹점이 확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 거래 정보를 활용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방안도검토한다는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공공기관이 정당한 목적을 갖고 금융정보에 접근하는것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탈세 등을 막는다는 공공의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수집대상 금융거래 정보의 기준은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정할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거쳐 입수할지, 아니면 세정당국이 직접 받을지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세원 관리를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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