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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업종 수도권 공장이전 허용

공업배치법 개정안… 30대그룹 반도체등 7개 >>관련기사 이르면 연말부터 30대그룹의 수도권내 공장이전이 허용되고 산업단지 준공후 유치업종의 변경이나 물류시설 확대가 원활해진다. 또 기업이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후 해당 부지를 분양가격과 이자비용을 합친 가격 이내에서 자유롭게 되팔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2,000~3,000평이상 대필지로 구획하던 것을 500평이상으로 소필지로 용지분할이 가능해진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8월중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대그룹 소속 반도체 등 7개 첨단업종은 서울과 인천ㆍ의정부ㆍ하남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에서 동두천ㆍ안산ㆍ오산 등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수도권내 공장이전이 원천 불허됐고, 그외 기업에 대해서는 ▲ 반도체 ▲ 통신 ▲ 컴퓨터 ▲ 방송기기등 7개 첨단업종에 한해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의 이전만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보유한 30대그룹은 수도권공장총량 심의에서 공장증설이 허용될 경우 땅값이 싼 성장관리권역내로 공장의 이전ㆍ확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는 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제도'를 신설, 기존 단지의 정보인프라와 혁신체계ㆍ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공장설립 신고도 허용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공장설립 이전이라도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지자체 등 관리기관에 신고할 경우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산업용지를 신규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입주계약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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