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스닥 M&A 심사요건 대폭완화
입력2003-07-21 00:00:00
수정
2003.07.21 00:00:00
송영규 기자
오는 8월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이 합병할 때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기간이 단축되고, 소규모 합병시 미공개기업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이 허용되는 등 인수합병(M&A)을 위한 심사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M&A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상태로 2년 연속 경상손실이 발생하면 등록폐지 시키는 등 퇴출요건은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코스닥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달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합병을 위한 심사요건은 완화돼 미공개기업과 소규모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변동 제한이 폐지되고, 기타 합병을 할 때도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기간이 기존의 합병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합병 및 신규 등록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5%이상 주주에 대해서도 0.1%, 또는 1,000주 미만의 지분변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합병을 한 기업이 3년 이내에 분할할 때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이나 경상이익 등의 심사를 면제받고, 자본금ㆍ자본잠식ㆍ부채비율ㆍ감사의견ㆍ소송계류 등 기존 단순분할 기업과 같은 심사요건을 적용받는다.
금감위와 코스닥위는 그러나 등록기업의 M&A를 유도키 위해 퇴출요건은 한층 강화했다.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상태가 2년 연속될 때는 퇴출된다. 또 최저주가 퇴출기준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돼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떨어지고, 이후 60일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송영규기자 skong@se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