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문제와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그동안 GA는 국내 보험상품 판매 시장의 3분의1을 담당할 만큼 급성장했으나 그에 걸맞은 규제가 없어 과다 수수료, 불완전판매 등 시장 문란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없애고 보험 판매채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전문 조직으로 보험시장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3%로 가장 크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형 GA가 보험사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와 GA간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한다.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부당한 보험계약 실적을 강요하거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과다 수수료, 협찬 등 부당한 요구 등 '갑질'을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GA가 보험사로부터 영업실적이 우수한 설계사들을 빼가는 행위에도 제동을 건다. 설계사 조직을 빼가는 등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시스템 활용해 채용 제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GA의 책임도 강화한다. 현재는 보험사가 GA를 통해 보험상품을 팔아도 고객의 민원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책임지는 구조다. 특히 GA는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 행위를 저질러도 영업실적이 우수하면 징계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탓에 GA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0.51%로 전속설계사(0.42%), 방카슈랑스(0.15%)에 비해 높다.
금융당국은 GA도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를 한 설계사에 대해서 일반 보험사와 동일한 강도의 징계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사들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GA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GA가 고객들에게 3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장점이 있지만 불완전판매와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대리점의 인가 요건과 권한 책임,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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