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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조사비 비용처리 5만원으로 제한
입력1999-12-07 00:00:00
수정
1999.12.07 00:00:00
온종훈 기자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법인이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 5만원이 넘을 경우 기밀비로 처리해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했으나 다음해부터는 기밀비제도가 폐지돼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부터 1회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정규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접대비로 인정하는 경조사비의 한도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해 신축 대응해왔으나 다음해부터는 엄격한 법적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5만원 한도」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업계에서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서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지적도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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