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공정거래 적발땐 무조건 고발"
입력2002-05-23 00:00:00
수정
2002.05.23 00:00:00
금감원, 내달부터… '수사의뢰·통보'는 폐지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불공정거래가 드러난 업체 및 대표를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통보ㆍ수사의뢰ㆍ검찰고발 등 3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검찰통보나 수사의뢰 조치를 폐지하고 무조건 검찰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검찰고발과 달리 검찰통보와 수사의뢰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수사에 착수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제재수단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검찰통보와 수사의뢰 조치는 수사강제력을 갖는 검찰고발과 달리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착수와 미착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대사안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제재조치를 검찰고발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는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의 감리→금감원의 조사→검찰수사 등 3단계로 이뤄지고 있다.
정승량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