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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制 지원액 66%

1인 41만8,000원·4인가구 117만원으로

가장의 사망ㆍ화재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은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의 지원액이 평균 6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의 생계비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종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을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표,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종전 25만원의 지원액이 41만8,000원으로 확대되고 4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70만2,000원에서 117만원, 92만5,000원에서 154만원으로 평균 66% 인상된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방문동거나 재외동포ㆍ영주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원의 사망ㆍ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ㆍ학대, 화재, 이혼 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시군구(사회복지과)로 지원요청을 하면 간단한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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