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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3D업종 '재취직수당제' 도입
입력2001-07-30 00:00:00
수정
2001.07.30 00:00:00
대구지방노동청은 섬유 및 염색을 중심으로 한 3D업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기 재취직 수당 우대지급 제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구직자가 3D업종으로 분류돼 장기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섬유염색 및 가공업, 제사 및 방적 등의 업종에 재취업할 경우 이들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취업할 때 지급 받는 것의 두 배에 해당하는 조기 재취직 수당을 일시에 지원 받게 된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취업 촉진 수단으로 작용하는 한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섬유 및 염색업체에는 인력 수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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