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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이중국적자 내달13일까지 신고해야
입력2000-06-19 00:00:00
수정
2000.06.19 00:00:00
윤종열 기자
국적상실 이중국적자 내달13일까지 신고해야국적선택을 의무화한 개정 국적법에 따라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다음달 13일까지 외국인 체류자격을 받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98년 6월14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의 국적선택기간(2년)이 지난 13일 만료됨에 따라 법 시행당시 만 20세 이상이던 이중국적자 중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13일자로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국적상실 후 3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 외국인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체류기간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 국적법 12조 「국적선택 의무」는 이중국적자의 병역·납세 의무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로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의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병역 미필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때 부터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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