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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사법 개정안 제출
입력2000-07-13 00:00:00
수정
2000.07.13 00:00:00
[정부] 약사법 개정안 제출정부는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조항을 폐지하되 판매허용 개수는 제약사의 생산포장단뒤에 맞추기로 했다.
또 의사와 약사가 참여, 의약분업 실무를 논의하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약사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회가 요구한 약사법개정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임의조제와 낱알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39조 2항을 삭제하고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체조제문제는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결정한 약품에 한해 금지하되 다른 의약품은 허용하기로 했다./박상영 기자입력시간 2000/07/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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