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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 등 기밀자료 취급 부서원/회사,노조활동 못막는다
입력1997-11-04 00:00:00
수정
1997.11.04 00:00:00
◎“「사업주대신 직원통제」 불허이유 안돼”/쌍용종금 패소… 대법확정땐 파장예상회사경영의 기밀자료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노동계에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3일 쌍용종합금융(주)가 회사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쌍용종합금융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의 기밀자료를 취급하고 있는 전산팀 과장 등에겐 근로조건의 결정권·인사고과 권한이 없다』며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함에 있어서도 단지 상급자의 권한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이들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급여·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관련이 있는 기획·총무팀사원이라해도 상급자들이 이같은 업무를 결정함에 따른 자료를 수집·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조합원중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것이 아니다』며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쌍용그룹 계열사인 쌍용종합금융(주)는 지난 96년 7월 회사의 기획·전산팀 등의 과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그 관계업무 및 소속직원에 관한 근로사항을 통제하거나 근로자들의 급여·후생·근로관계 사무를 담당함으로써 노동조합법상의 노조에 가입,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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