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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강화

택지등 조성때 각사업면적 합산 심사키로수도권지역 내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 권역에서 택지ㆍ공업용지ㆍ관광지 조성 등의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인접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할 경우 각 사업면적을 합산한 규모를 기준으로 심사 대상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면적 기준으로 심의를 함에 따라 사업주들이 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규모를 나눠 실시하는 등의 편법을 써왔다. 예컨대 과밀억제 권역에서 30만㎡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경우 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돼 있으나 사업주들은 20만㎡, 10만㎡ 등으로 사업을 인접한 지역에 나눠 실시, 규제 대상인 30만㎡ 이상의 사업임에도 심의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 규개위의 한 관계자는 "사업간의 인접 범위, 동일 사업자 범위, 이전 사업과의 시차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수도권 내에 있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 등 15개 대학원대학의 증원을 연간 30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컴퓨터ㆍ통신ㆍ디자인ㆍ영상ㆍ신소재ㆍ생명공학 등 첨단분야 학과에 대한 증원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ㆍ전문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대학의 증원 허용범위를 전국 대학 총증원수의 10%(현행 20%)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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