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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1,000만원
입력2006-12-04 16:52:12
수정
2006.12.04 16:52:12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달청은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사례가 다시 적발됨에 따라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불법 전자입찰 신고포상금제도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청 웹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사례가 신고되면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500만원에서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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