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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청 강남재건축 거래자 세무조사
입력2003-08-31 00:00:00
수정
2003.08.31 00:00:00
정문재 기자
국세청이 조만간 서울 강남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와 주상 복합 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단지의 가격상승이 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호가위주로 상승한 것이어서 세무조사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이들 아파트를 지난 1월 이후 6월말 사이에 거래한 사람의 명단을 입수해 정밀분석하고 있다”며 “7월분 거래자 분석을 마치는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6월까지 강남 일대 전체 아파트의 거래건수가 1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재건축 아파트 거래자는 이보다 훨씬 적어 세무조사 대상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시가 주거지역 용적률을 1~3종으로 세분화하면서 용적률 상한선이 높은 3종 주거지역 지정을 기대했다가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늘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생겨 재건축 아파트 가격상승세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당초 8월 이후 거래분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거나 광명 등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투기혐의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세무조사 확대실시는 고려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규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해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긴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정밀 분석을 거쳐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투기조사 대상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개포 주공, 도곡주공, 서초구 반포 주공, 삼호 가든, 송파구 잠실 주공, 가락 시영, 강동구 둔촌 주공, 고덕 주공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주상 복합아파트, 가격상승이 두드러진 강남구 대치동의 우성, 선경, 미도아파트 등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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