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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시행 경제특구법 勞-政 정면충돌 조짐
입력2003-06-02 00:00:00
수정
2003.06.02 00:00:00
전용호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경제특구법(경제자유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경제특구법에 포함된 반 노동적인 독소조항을 철폐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재경부는 당초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를 지지하던 노동부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 노ㆍ정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2일 성명서를 내고 “경제특구법은 노동권을 말살하는 위헌법률로써 `노무현 정권 실정 2호`”라고 비판하고 “오늘부터 나흘동안 서울 도심에서 법률 폐기 촉구 노숙농성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경기ㆍ대전 등 경제자유구역 대상 지역의 총파업 추진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제특구법 폐기와 주 5일 근무제 쟁취 등을 위해 6월을 집중투쟁을 전개하는 등 상반기 총력투쟁계획을 확정했다”며 “오는 17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은 일괄조정신청을 내고 23일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경제특구법은 지난 해 11월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특구지역 내에 위치한 외국기업에게 세제감면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각종 특혜를 줘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중국 상하이와 홍콩ㆍ싱가포르 등과 경쟁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이 법률은 노동유연성 제고라는 특혜를 위해 특구 내의 근로자에게
▲연ㆍ월차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지급 제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제한 사용
▲장애인 의무 고용 제외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반 노동적인 독소조항`이라며 법률의 즉각 폐기를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경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노동ㆍ환경ㆍ외국인투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초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던 노동부도 이제는 별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지난 27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률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폐기하자는 주장은 동감하기 어렵다”며 “향후에 제도의 운영추이를 보아가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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