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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후원금 3개월內 반환 의무화
입력2005-06-17 18:29:43
수정
2005.06.17 18:29:43
앞으로 정당이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받은 정치자금이 청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법후원금으로 드러날 경우 정당이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소위는 17일 불법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과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이같이 합의하고 법에 명시키로 했다.
소위는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우 임기개시전이라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대신 후원회가 차입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 소위는 이 어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활성화를 위해 선관위에 정치자금 기탁을 위한 홍보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소위는 후원회 설립허용범위 확대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만 허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 예비후보자와 광역단체장만 허용할 것을 요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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